. 필나로의 애니 블로그 :: 음란물 유포로 경찰서에 갈 시에 대처법

04-26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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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애니메이션을 리뷰하는 블로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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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인스 시커 1화 3/29(마인)
NocturnaL 1화 4/5(Queenbee)
家庭教師X◯◯2 1화 4/5(화이트베어)
히나기쿠 버진 로스트 클럽에 3화 4/12(Queenbee)
1LDK+JK 3화 4/19(Kingbee)
좋아하지는 않지만 1화 4/19(메리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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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거짓의미소 2화 4/26(뉴르)
Dearest Blue 1화 4/26(PoRO)
서큐버스★커넥트 1화 4/26(마인)
みだれうち 1,2화 4/26(메리골드)
雌吹 1화 4/26(핑크파인애플)
恋乳オーダー 1화 4/26(핑크파인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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妻を同窓会に 1화 5/24(메리제인)
断れない母 2화 5/24(Queenbee)
NO 猥婦 NO LIFE 2화 5/31(Queen Bee)
거유여사관 1,2화 5/31(메리골드)
루인스 시커 2화 5/31(마인)
착정병동 8화 후편 5/31(핑크파이내플)
雌吹 2화 5/31(핑크파인애플)
종말 호스피날 5/31(뉴르)
꿈옥의 나라의 앨리스 5/31(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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家庭教師X◯◯2 2화 6/21(화이트베어)
NocturnaL 2화 6/28(Queenbee)
○○교배 9화 6/28(마인)
야라카시 1화 6/28(뉴르)
세후레의 선배 1화 6/28(핑크파이내플)
誤爆 1화 6/28(뉴르)
낙원침촉 2화 8/30(쇼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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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이득을 보려다가 큰 화를 당할 수 있습니다. 공유하지 마세요.
 

파일을 공유해 본적 있으십니까? 제가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공유라는건 친구들간의 얘기가 아니라 특정 사이트나 프로그램(토렌토 포함)을 통한 불특정 다수와의 공유를 뜻합니다. 대표적으로 파일XX이라던지 X파일이라던지 살다보면 유틸이 됐건, 음악이 됐건, 동영상이 됐건간에 이런 곳을 찾아보기 마련입니다. 음악과 드라마를 제외하고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문제가 되는건 아닙니다. 하지만 업로드는 얘기가 다르지요.

구매자가 사이트에 비용을 주고 구입하는데 왜 불법이냐고 반문하는 분도 있겠지만, 저작권자와의 합의가 완료된 국내드라마나 일부 애니를 제외하고는 불법이 맞습니다. 이 곳은 검색어도 한정되어있어서 올리는 이도 한정적입니다. 하지만 애니메이션이나 성인물이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일본애니나 동영상의 경우 수요도 많을뿐더러 국내에 저작권을 대리로 행사하는 회사도 적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방법을 통해서 한푼 두푼 수익을 얻어가는 형국입니다. 

모니터링 요원 수에 비해서 이 곳 세상은 광활한 바다와 같아 적발될 확률이 극히 적지만, 고기가 바다에 산다고해서 낚시에 안 걸리는거 아니잖습니까? 매일매일 누군가는 적발되서 경찰서로 향해가고 계십니다. 저도 옛날에 그런 일을 겪은적이 있습니다'-'
 



이 그림은 어느 순진한 초딩의 작품으로 경찰에서 이렇게 통보하지는 않습니다'-'


사이버수사대에서 스크린샷으로 증거를 확보하고 회사에서 신상정보를 요청받아서 기소를 하는데까지 걸리는 시간은 3~4일이 소요됩니다. 걸리게 되면 문자나 전화혹은 편지로 000경찰서 사이버수사대니 조사 받으러 오라고 하는데 갈 시간대를 미리 정해두고 그때까지 가면 됩니다. 단, 거리가 너무 멀거나 피치못할 경우 인근 경찰서에서 조사받게 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로 경찰서에 출두하는거지만. 조사하는 분들도 사람이고 다운 받아본 경험이 있는 분들도 많은지라, 그렇게 강압적인 분위기는 아니니 너무 긴장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제 경우엔 담당자 분이 "이거 좋은 작품이지요" 라는 얘기도 하셨습니다'-';;;;; 혹시나 강압적으로 군다고 해도 이 분들이 죄를 판단하는건 아니기 때문에 기죽을 필요 전혀 없습니다.

가면 기소에 대한 증거자료를 보여준 후 본인확인을 하고 미란다원칙을 설명한 후에 설명을 다 들었다는 내용을 작성합니다. 그 이후 검찰로 보내질 양식을 작성하게 됩니다. 검찰은 경찰과는 다른 조직이기 때문에 누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얼마나 죄질이 안 좋은지는 잘 모르며, 오직 경찰에서 보내주는 조서만 토대로 판단하기 때문에 조서를 작성시엔 잘 생각해서 답하셔야 합니다. 경찰은 여러분의 편이 아니라는점 잊지마세요. 죄를 더 키우기 위해 유도질문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증거 스크린샷 자료를 보여줄때 이 걸 잘 보셔야 합니다. 걸린 자료의 양, 포인트 등. 증거가 나와있는데 다르게 대답하면 거짓진술을 하는 셈이 되고, 증거에 없는 것까지도 말할경우 판결에 악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조를 받을 때 가장 중요한건 조서에 최대한 죄를 줄일 수 있도록 적도록 하는 것 입니다.

출금 액수같이 처벌과 직결되면서 바로 기억하기 어려운 질문의 경우 잘 기억이 안 난다는 식으로 묵비권을 행사하셔도 됩니다. 미란다 원칙조항 중 하나에요.


미란다 원칙

A. 당신은 묵비권을 갖고 있어 아무 말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B. 당신이 말한 것은 법정에서 당신에게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C. 당신은 우리가 질문하기 전에 당신이 원하는 변호사와 상의할 권리가 있고 우리가 질문하는 동안 변호사를 배석시킬 권리도 갖고 있습니다.
D. 만약 당신이 변호사를 선임할 경제적 능력이 없지만, 그래도 변호사를 원한다면 우리가 질문을 시작하기 전에 공익변호사가 선임될 것입니다.
E. 당신은 우리에게 진술을 하더라도 언제나 원할 때에 중단할 권리가 있습니다.

- 학생인가 성인인가? 학생의 경우는 처벌이 경감됩니다.


- 이게 불법인지 인지하고 있었나? 당연히 잘 몰랐다고 해야됩니다. 모르고 하는것과 알고 하는건 천지차이니까요. 왜 모르냐고 하면 게임을 주로 하거나 공부하다보니 인터넷 뉴스를 접할 기회가 적어서 잘 몰랐다고 해주세요

- 이 사이트를 통해  얼마나 수익을 거두었나? 없으면 좋고 수익이 많을수록 처벌이 강해집니다. 스크린샷에 포인트가 얼마 있는지는 나옵니다만 출금금액이 나오는건 아니니 솔직하게 대답하지 않으셔도 되요. 만약에 접속해보자고 하면 탈퇴했다고 둘러대던지 무조건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 다른 사이트에도 올렸나? 위와 동일합니다. 증거사진에 없는 내용이라면 경찰도 함부로 판단하지 못해요.

- 올린 양이 어느정도인가? 위와 동일합니다.

- 올때 파일을 다 지우고 왔나? 이건 처벌수위와는 관계없으며 동시에 다른 경찰서에서 비슷한걸로 처벌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같은 걸로 처벌은 못받지만 다른 파일로는 가능합니다. 경찰서 갈때 지우고 가세요

- 이전에 이런 일로 경찰서에 오신 적이 있습니까? 초범이냐 재범이냐를 묻는건데 대부분은 없으실 겁니다.

- 재산, 집은 어떤겁니까? 벌금은 피의자의 재산상황에 비례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적게 쓰시는게 좋습니다.

- 언제부터 올리기 시작했나? 짧을 수록 좋습니다. 이것도 증거에 안 나옵니다. 제 경우엔 처음에 가입해서 1~2번 올리고 지우고서 한동안 안 쓰다가 올린건데 가입하고부터 지금까지 올린걸로 썻습니다. 이래서 경찰이 여러분 편이 아니라는겁니다..

그 외엔 생각이 안나네요. 조서를 다 쓰면 살펴보라고 합니다. 절대 대충보고 넘어가지 마시고 문장 하나하나 꼼꼼히 보세요. 여러분의 형량과 직결됩니다. 특히 공유와 관련된 문장에 로리/ 청소년이라는 단어가 보이면 무조건 빼달라고 해주세요. 미성년자 동영상은 가중처벌됩니다.

반성문 한장 작성해주세요.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 필히 작성해주셔야 합니다. 다 쓰면 지장 찍으시고 끝나는데 문자 혹은 편지로 조서가 00검찰청 00검사에게로 넘겨졌다는 내용이 옵니다.

1달 가량 걸린다고 했는데 제 경우엔 선고받고 편지가 오기까지 2주 걸린것 같습니다. 




1. 편지를 부모님께 들키면 안되는데 막는 방법이 없을까요?

경찰, 검찰 포함해서 편지는 최소 1번에서 3번까지 올텐데 경찰의 재량에 따라 문자나 전화로 통보할 수도 있는데 검찰의 사건 처리결과는 무조건 옵니다.
전 조서가 검찰로 넘어갈때, 사건 처리결과 받을때 두번 왔는데 검찰로 넘어가는건 문자가 먼저 왔기 때문에 제가 먼저 가져갈 수 있는 반면 검찰에서 보낸 편지는 언제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건 형사사법포털을 통해 사건판결여부를 조회해서 오는 시기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편지보다는 인터넷이나 문자가 1~2일가량 더 빨라요.

형사사법포털 > 사건진행 상황조회 > 검찰사건 조희

2. 예전에 해외음란물은 저작권법에 안 걸린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어떻게 수사하는 건가요? 

현재 해외음란물은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작권으로 인한 처벌을 안 받는다는 것일뿐이고 대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음란물포죄)가 적용되서 음란물은 여전히 처벌받습니다.

3. 벌금은 어느정도 나오나요?

위에 법에 따르면 최대 1년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나온다고는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법에 명시된 내용이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최소 30만원 ~ 최대 200만원까지 나옵니다. 기소유예가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기소유예도 죄가 없어지는건 아니기 때문에 수사경력자료에 등재됩니다.(전과를 뜻하는 범죄경력자료와 다릅니다)
 
4. 처벌을 받으면 공무원 시험에 제한을 받나요?

국가공무원법 제 33조, 지방공무원법 제 31조에 응시 자격이 쓰여있는데 벌금형만 받았다면 수사경력자료에만 내용이 적힐 뿐, 금고이상의 형에 해당되지 않아서 시험응시에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수사경력자료의 경우 이건 수사와 재판과 관련이 없으면 타인 열람이 불가능합니다. 재범으로 걸린게 아니라면없는 셈쳐도 되요. 음란물 유포죄에 경우 5년간 문제를 일으키기 않으면 삭제됩니다. 안 했다 싶으면 삭제해달라고 요청하세요

수사경력자료를 열람하고 싶으면 경찰청 민원실에 가서 범죄경력, 수사경력 회보를 해달라고 하면 됩니다(민증 필요)

 

가장 중요한건 유포를 하지 않는 겁니다 하지마세요

 


다 썻다 만세~~~~~~~~~~~~~~!
오랜만에 유익한(?) 글 하나 써봅니다.

제 블로그의 성향에 관해 얘기하자면 과거에 달마야놀자가 조폭영화냐 불교영화냐를 두고 논란을 벌인 것과 같은 맥락이랄까요? 달마야놀자에서 다루는 소재는 조폭이지만 그 내용을 불교였듯이 소재 자체는 야애니라는건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전 소재에서 야한 부분은 다 걸러내고 남은 스토리와 글 지루하지 않을정도의 개그를 버무려서 글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해당 애니에 관한 정보를 필요로 하는 분들과 불건전한 내용이 검색되지 못하게 하는 포털 그 사이에 서있는 것이죠. 그렇기에 많은 분들이 제게 파일은 어디서 찾느냐는 질문을 해도 즉답을 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있습니다. 제 블로그는 오직 방문자 분들이 궁금해하는 스토리만을 전달할뿐 그 이상의 정보는 제공하지 않으니까요'-'

어느 사이트에서 [필나로]라는 파일명을 보시면 그건 제가 아니라 다른 분이 올리는 것입니다. 전 손 씻은지 오래됐어요. 다만, 필나로라는 단어가 뭔가해서 인터넷에서 검색하는 분도 더러있기 때문에 필나로라는 단어를 쓰지 말라는 말은 안하겠습니다. 마음껏 쓰시되(?) 절 사칭하지만 말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