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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팸문자 처리방법

2012. 6. 3. 02:34 | Posted by 필나로


휴대폰을 소유하셨다면 살면서 이런 문자 여러번 받아보셨을겁니다. 인터넷 전화설치, 대출 상담, 도박사이트 이름하여 스팸 3대장입니다.

열심히 차단을 해도 스팸은 옵니다. 너의 필터링과 내 스팸 능력은 완전히 상하관계에 있다! 뭐 이런거?

저기 쓰여있는 금융사 문구는 당연히 거짓말이고 모집인 명목으로 거액의 선 수수료 떼가고 이자도 저축은행이나 캐피탈이라 엄청나게 높습니다. 

별거 아닐 수도 있지만 한밤이나 중요한 문자를 기다릴 때 이런게 오면 짜증이 솟구칩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스패머 괴롭히는 방법을 추천해드립니다.


증거가 될 만한 문자를 잘 캡쳐하신후에 https://spam.kisa.or.kr에서 스팸신고를 합니다.

성명,본인 전화번호, 피해입은 전화번호, 통신사를 입력하시고 증거자료를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세세하게 하는이유는 혹시나 있을지도 모르는 도용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니 수신시간, 형식, 내용, 번호 다 잘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뿐만 아니라 이메일, 게시판, 팩스, sns 등 다양한 스팸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개를 한꺼번에신고할 수 있어서 편리합니다. 

이메일과 비밀번호는 추후에 통지를 받는용도기 때문에 안 쓰셔도 무방합니다. 만약에 이메일을 쓰셨다면 이런 메일을 2주후에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시행일자 :
수 신 :
참 조 :
제 목 : (접수번호:) 불법스팸대응센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불법스팸대응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신고하신 “사전 수신 미동의” 신고건에 대한 행정처분을 위하여 해당 행정관서(각 관할 전파관리소)에 이첩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관할 행정관서에서는 위반행위의 유형, 위반자 및 사실조사 협조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 관련조항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50조②수신자의 전화·모사전송기기에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수신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위반시 3천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재화 및 용역의 거래관계를 통하여 수신자로부터 직접 연락처를 수집한 자가 그가 취급하는 재화 및 용역에 대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고자 하는 경우 
2.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 및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화권유의 경우 
③오후 9시부터 그 다음날 오전 8시까지의 시간에 수신자의 전화·모사전송기기에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고자 하는 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수신자로부터 별도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위반시 3천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참고로 비영리단체, 지방자치단체 등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지 아니하는 단체(업체) 등은 위반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불법스팸대응센터는 스팸없는 깨끗한 인터넷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대방은 과태료를 내야합니다.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다량 쌓이면 스패머는 손해만 더 발생합니다. 귀찮지만 열심히 신고해서 스패머의 잔고를 거덜내어 보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