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은 직장인의 연말정산시기, 5월은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시 신고 시기입니다. 블로그의 수익(애드센스, 리얼센스 등)도 세금이 붙기때문에 종합소득세 세금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수익을 한번에 3만원이상 받아본 적 있으면 세금 떼간겁니다.
엄청나게 번게 아니라면 안하셔도 상관은 없다만 세금환급 받아야죠?'-' 블로그 수익에서 세금은 3.3%이며 부동산임대외의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전에 먼저 확인하실게 있습니다. 위에 메뉴에서 조회서비스를 선택하세요.
확인하기 전 로그인은 센스~ 저는 은행 공인인증서가 있어서 그걸로 로그인 했습니다.
조회서비스에서 수입금액을 조회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일반 블로거라면 사업자등록번호에 주민등록번호가 나오고 업종코드, 수입금액이 보이실겁니다. 여기서 업종코드와 수입금액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저는 금액 공개하기 싫어서 지웠습니다.'-';; 들쭉 날쭉한데 연 100만원 수준입니다.
저는
링크프라이스(Click), 리얼클릭(Click),
애드스폰서(아이라이크클릭)(Click)를 이용중입니다.
국세청 전자신고 프로그램을 실행하려면 위에 있는 순서대로 클릭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질문을 3가지하니 본인에 맞게 선택을 하세요.
저는 블로그 수익만 있기 때문에 이 소득만 있다고 했으며, 국세청에서 지정한 간편장부나 복식부기로 장부를 기록한 적이 없고, 매입비용이나 인건비 등의 증빙서류를 갖고있지 않고, 사업장은 없습니다.(인적용역)
짜잔~ 국세청 전자신고 프로그램입니다. 여긴 본인정보니 맞나 확인하고 넘어가세요.
복식부기는 전문직이거나 작년 수익이 최소 7500만원 이상 되어야합니다.
블로거가 입력해야 하는 부분은 이 세부분입니다. 위에서 부터 순서대로 설명하겠습니다.
주업종코드는 위에서 확인했던 업종코드입니다. 신고유형선택하면 대부분 32로 나올겁니다. 입력 완료했으면 나와서 밑에 필요경비, 소득금액 계산을 입력하세요.
업종코드가 여러개라면 주로 수익난거 하나만 적으시면 됩니다.
여기는 총 수입금액 옆에있는 필요경비계산부분을 클릭하면 나옵니다.
여기서 업종코드와 수입금액을 입력해주세요. 전 두개가 있어서 두개를 입력했습니다. 입력내용을 저장해주시고 적용~ 여기에 입력을 하면 총 수입금액과 필요경비, 소득금액이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입력완료하시고 이번엔 그 밑에 있는걸 입력할 차례입니다.
사업소득원천징수내역 불러오기에서 나의 자료 조회를 합니다.
리얼클릭(Click), 링크프라이스(Click), 애드스폰서(아이라이크클릭(Click)) 같은 곳도 회사명이 아니라 서비스 명칭이다보니 실제 회사명과는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세액이 세금으로 빠져나간 금액이며 여기서 세액이 0원인건 선택하지 마세요.
불러오고서 입력완료~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이월결손금? 블로그가 그런게 어딨습니까 없습니다. 이 뒤부터는 각종공제가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전 딱히 수정할게 없습니다.
인적공제는 본인공제가 끝이고, 연금을 내는것도 아니고, 기부금을 낸것도 아니고, 세액감면 할 것도 없고, 가산세도 없고~
이렇게 세금이 결정됩니다. 소득공제는 본인 공제(150만원)+ 표준공제(60만원)이 기본입니다. 다른소득 고려하지 않고 210만원 밑으로 블로그 세금을 났다면 세금 전부 돌려받는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납부세액은 이미 수익을 받기전에 원천징수를 해간 금액입니다.
납부(환급)할 총세액에서 + 면 더 내야하고 - 면 돌려받는건데 블로거라면 - 로 나오는게 정상입니다.
차후에 세금 환급받으실 은행과 계좌번호를 입력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신고서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국세청에서 환급받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환급받고~
환급날짜는 종합소득세는 6월 28일부터이고, 지방소득세(=옛 주민세)는 8월 30일부터라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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