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는 아니고 그냥 우연히 발견한 건데 app.3o3.co.kr/ 라는 사이트입니다.
이거 사기는 아니고 간단하게 온라인으로 세무사에서 일을 맡겨서 세금을 대신 돌려받는 사이트입니다. 사실 세무사들이 절세하고 환급받고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이라서요.
이게 3.3% 기타소득만 해당되다 보니 직장소득만 있다면 0원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3.3%라는 게 프리랜서, 일용직(알바), 기타 사업소득 같은 게 해당됩니다. 제 경우는 블로그 수익이 여기에 해당되네요.
조회는 공짜에요! 국세청 홈택스에 쓰는 ID/PW를 입력하면 조회가 자동으로 됩니다.
제 경우에는 처음에는 12만 원이 나왔습니다. 이게 5년간의 광고수익인데 환급을 해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 해서 못 받은 금액이에요. 5년이 지나면 국가에서 안 주기 때문에 그 이전 꺼는 못 받습니다.
저기에 인터렉티비는 애드스폰서, 블루페이스는 클릭몬으로 원래는 수익 신청 시에 3만 원 이상이 되어야만 세금 3.3%를 떼는데 여기는 그 이하여도 세금만큼 떼 간걸로 기억합니다. 그 돈들이 모인 게 저거인가 보네요.
그냥 공짜로 해주는건 아니고 수수료를 받습니다. 최소 1000원에서 보통 환급액의 10% 받는다고 하는데 저는 14000원을 받네요...
결제를 하면 카톡으로 뭔가 날아올 텐데 여기에 있는 사이트에 접속해서 세금을 환급받을 계좌를 적어주세요.
이렇게 하고 끝나는건 아니고 수임 동의를 해야 세무사에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홈택스 들어가서 로그인을 한 후에 조회/발급에 나의 세무대리 수임 동의를 눌러주세요.
여기는 원래 공인인증서가 필요한데 세상이 좋아져서 카톡으로도 본인인증이 됩니다.
인증을 하면 세무대리님 000세무소라고 나오는데 제가 승인을 한 후에 로그인해서 안 보이네요. 어쨌든 여기에 있는 확인을 눌러주시면 세무서가 일을 시작합니다.
여기까지 한 후에 카톡으로 접속해서 수임동의를 눌러주세요. 부양가족 여부를 물어볼 텐데 없으면 없다고 해주세요.
여기서부터는 세무사들의 수작업 영역인가 봅니다.
약 3일 후에 금액이 확정되었는데 국세 65211, 지방세 6521로 합쳐서 71732원 되겠습니다. 근로소득, 기타 소득이 있다 보니 그 때문에 생각보다 환급이 덜 되었습니다. 기타 소득은 10만 원 있는데 뭔가 해서 소득 내역을 봤더니만 면접비였습니다.
...면접비가 언제부터 소득으로 잡혔냐.
환급은 2주에서 3개월까지 소요된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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